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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

조문 20 / 22
제16조의2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이 조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운영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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