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6조의2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이 조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운영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